부동산,금융 11

9.13 부동산대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등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및 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시간 단축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현행 : 고가(실거래 9억 원 초과) 1주택자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이상 80% - 개정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특공제 (10년, 최대 80%) 적용 2..

부동산,금융 2018.10.16

신혼부부,유자녀,청년,한부모 주택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대폭 개선

신혼부부, 청년주거 지원방안 후속 조치 9.28 발표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구입자금]신혼부부 소득 제한 현행 6천만 → 7천만 상향 조정대출한도 2억 → 2.2억 확대자녀 수별 우대금리 신설 (자녀 / 1명: 0.2%, 2명: 0.3%, 3명 이상: 0.5%)2자녀 이상 대출한도 2.4억 상향 조정.생애 최초 + 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 최저 1.2% 저리로 최대 2.4억 대출 이용 가능 [전세자금]대출한도 수도권 1.7억 → 2.0억 확대수도권 외 1.3억 → 1.6억 확대자녀 수별 우대금리 신설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 수도권 4억 원 완화수도권 외 3억 원 완화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이하 주택에 최저 1.0% 저리로 2.0억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부동산,금융 2018.09.28

[정정]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청년 전세임대주택) 안내(1,2순위)

[정정] 2018 대학생 전세임대 수시 접수 안내(1,2 순위) ■ 대학생 전세임대 정정사유 신청자격 : - 기정 : 2018년 복학 예정자 포함, 2018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제외- 변경 :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 2019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제외 신청순위 : - 1순위 유형 '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추가- 소득 기준금액 2018년도 기준으로 변경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방법 '신혼부부 하반기 추가공고'와 동일하게 적용-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원본 제출관련 내용 삭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요구 명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업로드 관련 내용 추가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수도권 120백만 원, 광역시 95백만 원, 기타 85백만 원으로 변경 기타- 개..

부동산,금융 2018.09.20

종부세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 (9.13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 알아보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부세 세율 인상 (과표 3억 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0.1~1.2%p)- 세 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 150% -> 300%)- 다주택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3년 -> 2년 내 처분)-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증과, 종부세 과세 ■ 종부세 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부동산,금융 2018.09.14

조정대상지역 2주택 추가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현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및 9.13 부동산 대책 알아보기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추가 과세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2%( 94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중과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은 현행 150% → 300%로 상향 조정.- 1주택, 기타 2주택 보유자는 현행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1주택 고가 보유자 세율 인상. * (신설) 3~6억원 세율 0.7% / 0.2% 인상. * 동일 구간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세율 0.9%) ■ 1주택, 기타 2주택 보유자 세율 *..

부동산,금융 2018.09.13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대학생,취준생,청년 들에게 쉐어하우스 공급 ■ 사회적 주택 : 국토부 주관 LH 등 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예술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쉐어하우스 형태로 공급하고 이런 주택을 운영기관에서 청년층의 다양한 컴퓨니티 및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8년 9월 11일■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 대학생 계층■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 청년 계층■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유의 사항 : ※ 참고 사항 ▶ 각 운영기관의 연락처와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시고 모집 마감일 등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 바람. ▶ 입주를 희망하시는 주택..

부동산,금융 2018.09.12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금리 알아보기

■ 상품 안내이 상품은 대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 신청대상 및 자격▶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주택 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소득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 신청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신혼가구 : 맞벌이 경우 최대 8천5백만 원 이하 (외벌이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자(3개월 이내 혼인신고)▶ 다자녀가구 : 미정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부동산,금융 2018.09.1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 조건 및 공급대상 공공임대 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조건, 공급대상,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 장기전세주택▷ 개요 :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 20년▷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수준)▷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기준 : -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 전용면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전용면적 50~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자산 기준 : ..

부동산,금융 2018.08.3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31일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시기 알아보기만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이번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다.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가입은행 :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경남,대구,부산,하나) ▲ [우대금리] 가입 기간 2년 이상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최대 10년까지 기존 대비 1.5% 우대금리 적용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이라도 청약 ..

부동산,금융 2018.07.25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과 한도

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및 신청 시기 알아보기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보증한도] : 최대 2억 원보증 가능 금액 조회 ☞ https://www.hf.go.kr/hf/sub02/sub08_01.do □보증대상자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

부동산,금융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