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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쭌군이네 아빠 2018. 8. 31. 19:52

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 조건 및 공급대상

공공임대 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조건, 공급대상,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 장기전세주택

▷ 개요 :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 2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수준)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기준 : 

-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

* 전용면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전용면적 50~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자산 기준 :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2015년도 기준)

* (자동차) 27,940천 원 이하 (2015년도 기준)


■ 국민임대주택

▷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함.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

▷ 임대의무기간 : 3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공금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 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자산 기준 : 보유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 228,000천 원 이하 (2017년 기준)

*(자동차) 25,220천 원 이하 (2017년 기준)


 ■ 영구임대주택

▷ 개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 임대의무기간 : 5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30%)

▷ 공금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공임재주택 5년임대,10년임대, 분납임대 주택은 별도로 포스팅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