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 조건 및 공급대상
공공임대 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조건, 공급대상,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 장기전세주택
▷ 개요 :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 2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수준)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기준 :
-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
* 전용면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전용면적 50~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자산 기준 :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2015년도 기준)
* (자동차) 27,940천 원 이하 (2015년도 기준)
■ 국민임대주택
▷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함.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
▷ 임대의무기간 : 3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공금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 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자산 기준 : 보유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 228,000천 원 이하 (2017년 기준)
*(자동차) 25,220천 원 이하 (2017년 기준)
■ 영구임대주택
▷ 개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 임대의무기간 : 5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30%)
▷ 공금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공임재주택 5년임대,10년임대, 분납임대 주택은 별도로 포스팅 예정이다.
'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0) | 2018.09.12 |
---|---|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금리 알아보기 (0) | 2018.09.11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31일 출시 (0) | 2018.07.25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과 한도 (1) | 2018.06.29 |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18.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