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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31일 출시

쭌군이네 아빠 2018. 7. 25. 17: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시기 알아보기

만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이번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다.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도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가입은행 :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경남,대구,부산,하나)

▲ [우대금리] 가입 기간 2년 이상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최대 10년까지 기존 대비 1.5% 우대금리 적용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표]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이자 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 납부 기준]

[월 납부금액에 따른 혜택명세]

★ 월 10만 원 납입 시 303만 원  / 월 50만 원 납입 시 1239만 원 혜택 

※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