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조정대상지역 2주택 추가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쭌군이네 아빠 2018. 9. 13. 17:31

현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및 9.13 부동산 대책 알아보기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추가 과세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2%( 94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중과한다.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은 현행 150% → 300%로 상향 조정.

- 1주택, 기타 2주택 보유자는 현행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1주택 고가 보유자 세율 인상.

   * (신설) 3~6억원 세율 0.7% / 0.2% 인상.

   * 동일 구간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세율 0.9%)


 1주택, 기타 2주택 보유자 세율 

   * 6~12억 원 : 1.0% 

   * 12~50억 원 : 1.4% 

   * 50~94억 원 : 2.0% 

   * 94억 원 초과 : 2.7%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 

   * 6~12억 원 : 1.3

   * 12~50억 원 : 1.8

   * 50~94억 원 : 2.5

   * 94억 원 초과 : 3.2


■ 조정대상지역 2018. 8. 28 ~ 지정 해제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