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 알아보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부세 세율 인상 (과표 3억 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0.1~1.2%p)
- 세 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 150% -> 300%)
- 다주택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3년 -> 2년 내 처분)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증과, 종부세 과세
■ 종부세 과세 대상
→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IT 비율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 DIT 비율
■ 공적 전세자금 보증 제도 보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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