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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쭌군이네 아빠 2018. 10. 16. 18:14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등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및 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시간 단축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현행 : 고가(실거래 9억 원 초과) 1주택자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0년 이상 80% 

- 개정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특공제 (10년, 최대 80%) 적용 

          2년 미만 거주 시 (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 시기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단축 

- 현행 :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적용 시기 :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현행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 중과   

◆ 적용시기 :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 후 임대 등록하는 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

- 현행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 개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 제외

◆ 적용시기 : 20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현행 :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그 외 3억 이하) 종부세 비과세

- 개정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분부터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현행 :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100㎡ 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2018.12.31까지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임대 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미난 임대), 70%(10년 이상 임대)

-  개정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 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원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적용시기 : 2018.9.14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