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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쭌군이네 아빠 2018. 7. 13. 23:07

■ 상황 : 기업을 운영하던 A 씨는 매출 감소 및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부도를 맞게 되는데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

빚도 남아 있는 상태라 A씨 어머니는 모든 채무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며 A에 아들은 할머니에 말씀에 상속 포기를 하였다.

따라서 빚까지 모두 할머니가 상속하게 되었다.

기업을 위해 노력하던 A씨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상태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 A씨의 재산을 할머니가 상속하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A씨 아들한테 대습상속하였으므로 A씨 채무를 변제 하라고 소송까지 당하게 된다.

A씨 아들 :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제 와 빚을 갚으라니...

■ 결과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포기를 했다면 그 와 별도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를 했어야지.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상속 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