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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쭌군이네 아빠 2018. 6. 18. 00:08

□ 사건 내용 : 집을 구하려고 다니던 신혼부부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하려고 한다.

부모님들이 알려주신 데로 이것저것 따져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였는데

혹시나 집에 문제가 생겨 큰 공사를 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위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넣어줄 것을 집 주인에게 요구하였고 집 주인은 전세금 2천만 원을 올려주면 넣어 주겠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사를 하여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넣고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즐거운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다.

위층에서 소음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고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3달 정도 지나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사를 하기로 한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면서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고 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관행이니 신혼부부가 내야 한다고 한다.

문제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하여도 좋다고 한 특약사항까지 넣고 전세금도 2천만 원까지 올려줬는데 중개수수료까지 부담 하는 게 맞을까요?

□ 결론 : 신혼부부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사를 하여도 좋다는 특양사항이 있으므로 층간소음 문제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