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및 신청 시기 알아보기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보증한도] : 최대 2억 원보증 가능 금액 조회 ☞ https://www.hf.go.kr/hf/sub02/sub08_01.do □보증대상자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