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및 신청 시기 알아보기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보증 가능 금액 조회 ☞ https://www.hf.go.kr/hf/sub02/sub08_01.do
□보증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어 사고 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 거절 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채무상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
□ 보증 한도
보증 한도는 총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와 소득의 3~4.5배
금액에 부채의 약 1/5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 보증 한도 산출기준
아래 (1) 내지 (3) 중 가장 적은 금액
(1) 동일 인당 보증 한도 : 300백만 원 - 동일인 기 보증 잔액
(2) 필요자금별 보증 한도 : 다음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 80% 이내 - 기 일반전세자금 보증 잔액
* 보증목적물이 공공주택사업자(SH 공사 등)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장기안심 주택인 경우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하여 한도 산정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③ 200백만원 - 기 전세자금 보증 잔액
(3)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단,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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