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에 대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신청대상 :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연간 7천만 원)
●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5개 수탁은행(국민, 기업, 노형, 신한, 우리)에서 취급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금리 : 2018년 5월 25일 공시 기준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 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구입자, 신혼가구 각각 0.2%p 금리 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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