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주거 지원방안 후속 조치 9.28 발표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구입자금]
- 신혼부부 소득 제한 현행 6천만 → 7천만 상향 조정
- 대출한도 2억 → 2.2억 확대
- 자녀 수별 우대금리 신설 (자녀 / 1명: 0.2%, 2명: 0.3%, 3명 이상: 0.5%)
- 2자녀 이상 대출한도 2.4억 상향 조정.
- 생애 최초 + 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 최저 1.2% 저리로 최대 2.4억 대출 이용 가능
[전세자금]
- 대출한도
- 수도권 1.7억 → 2.0억 확대
- 수도권 외 1.3억 → 1.6억 확대
- 자녀 수별 우대금리 신설
-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
- 수도권 4억 원 완화
- 수도권 외 3억 원 완화
- 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이하 주택에 최저 1.0% 저리로 2.0억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 청년 가구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현행 : 만 25세 미만 다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까지 지원
- 개선 : 보증금 5천만 60㎡ 이하 주택에 연 1.8%~2.7% 금리로 3천 5백만까지 지원
- 연 소득 2천만 이화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시 보증금의 80%, 3천5백만 및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재대출도 가능하다.
3. 한부모 가구
-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 현행 : 연 소득 4천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
- 완화 : 연 소득 5천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또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
- 연 소득 6천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또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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