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및 9.13 부동산 대책 알아보기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추가 과세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2%( 94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중과한다.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은 현행 150% → 300%로 상향 조정.
- 1주택, 기타 2주택 보유자는 현행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1주택 고가 보유자 세율 인상.
* (신설) 3~6억원 세율 0.7% / 0.2% 인상.
* 동일 구간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세율 0.9%)
■ 1주택, 기타 2주택 보유자 세율
* 6~12억 원 : 1.0%
* 12~50억 원 : 1.4%
* 50~94억 원 : 2.0%
* 94억 원 초과 : 2.7%
■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
* 6~12억 원 : 1.3%
* 12~50억 원 : 1.8%
* 50~94억 원 : 2.5%
* 94억 원 초과 : 3.2%
■ 조정대상지역 2018. 8. 28 ~ 지정 해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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