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 가누다 안전기준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주)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주)에넥스 매트리스 및 (주)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 주변 방사선 가공제품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 검출 소비자 제보(18.5.31)
자체 조사 후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 베개, 정형 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18.7.26) 결정.
- 원안위 6개 시료 확보 후 정밀 분석 진행.
=>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 토론 측정됨.
2종 모델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
※ 견인 베개 1개(1.79mSv/년), 정형 베개 1개(1.36 mSv/년)
▶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 ~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 신청, 900여개 수거
■(주)에넥스 자사 매트리스 라돈 검출 소비자 제보(18.8.21) 자체 조사 후 매트리스 1종 모델 자발적 리콜 결정 (18.8.26)
※ 앨빈PU가죽 퀸침대 + 독립스프링 매트리스Q (음이온)
- 원안위는 해당 모델 6개의 시료 확보 후 정밀 분석 진행.
=> 6개 모두 기준치 초과 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
현재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 신청되어 5개 수거된 상태.
※ 7.18 / 7.11 / 8.01 / 7.33 / 9.77 / 2.77 mSv/년
■ (주)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 라돈 검출 제보(18.6.25) 받고 정밀 분석 결과 14개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 9.50, 3.05 / 8.73 / 6.75 mSv/년
- 2013년 부터 6,000여개가 판매 되었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 이나 입증할 자료가 없어 매트리스 구분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원안위는 6,000 여개 전제품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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