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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정년 보장은..

쭌군이네 아빠 2018. 8. 10. 11:28

국민연금 의무가입 60세 에서 65세로 연장 추진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마치고 17일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개혁방안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의무가입 연장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만18~만60세 미만이다.

퇴직 후 수령 나이는 60세로 현재 법정 정년 60세와 같다.

하지만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변경됐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급 하게 돼 있다.

2018년 연금수령 나이 62세 의무가입 격차는 2세 

2033년 연금수령 나이 65세 의무가입 격차는 5세 가 된다.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와 의무가입 나이의 불일치로 가입 공백이 길어져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무연장 나이만 늘린다고 은퇴 후 보장이 될까? 

정년은 60세이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나이만 65세로 늘린다고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까?

의무가입 나이를 늘리려면 정년보장 나이도 같이 늘려야 연금수급과 공백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정년은 60세인데 의무가입 나이만 늘린다면 더욱 부담을 더욱 안기는 결과로 보인다.

즉 애초 의무가입 나이와 정년보장 나이가 60세에 맞추어 있듯이 의무가입 나이를 연장하려면 정년보장 나이도 같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