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18 대학생 전세임대 수시 접수 안내(1,2 순위) ■ 대학생 전세임대 정정사유 신청자격 : - 기정 : 2018년 복학 예정자 포함, 2018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제외- 변경 :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 2019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제외 신청순위 : - 1순위 유형 '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추가- 소득 기준금액 2018년도 기준으로 변경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방법 '신혼부부 하반기 추가공고'와 동일하게 적용-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원본 제출관련 내용 삭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요구 명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업로드 관련 내용 추가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수도권 120백만 원, 광역시 95백만 원, 기타 85백만 원으로 변경 기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