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등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및 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시간 단축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현행 : 고가(실거래 9억 원 초과) 1주택자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이상 80% - 개정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특공제 (10년, 최대 80%) 적용 2..